질문 1 / 2
어르신은 몇 등급이신가요?
공단에서 받으신 장기요양등급이에요.
등급별 한 달 비용 한눈에 보기
요양원에서 30일 지낼 때, 식사비(하루 12,000원)를 더한 금액이에요. (2026년 기준)
| 등급 | 보통 (20%) | 감경 (12%) | 감경 (8%)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918,420원 | 695,052원 | 583,368원 |
| 2등급 | 878,040원 | 670,824원 | 567,216원 |
| 3·4·5등급 | 849,240원 | 653,544원 | 555,696원 |
식사비는 시설마다 하루 약 11,000~14,000원이라 금액이 조금 달라져요. 1·2인실 비용과 이미용비는 빠져 있어요.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 비용이 0원이에요.
질문 2 / 2
건강보험료는 어느 쪽이신가요?
내는 비율이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.
한 달에 내실 돈
보험료 수준을 모르셔서 보통(20%)으로 계산했어요. 감경 대상이시면 이보다 적어요.
3·4·5등급은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«시설 이용 대상»으로 따로 판정을 받아야 해요. 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에 물어보세요.
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)는 요양 비용이 0원이에요. 식사비도 나라·지자체가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. 시설과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세요.
꼭 알아 두세요
- 30일 기준이에요. 달마다 날수가 달라요.
- 식사비는 하루 12,000원(간식 포함, 한 달 36만원)으로 계산했어요. 시설마다 달라요.
- 1·2인실 비용, 이미용비는 빠져 있어요. 쓰시면 더 나와요.
- 들어가시는 달과 나오시는 달은 날수만큼 계산돼요.
- 시설이 인력 기준을 못 채우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.
자세히 보기 (내역과 근거)
근거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47호, 2026년 1월 1일 시행) · 노인요양시설 하루 금액: 1등급 93,070원 · 2등급 86,340원 · 3·4·5등급 81,540원 · 감경: 건강보험료 순위 0~25%는 8%, 25~50%는 12% (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) · 식사비(식재료비·간식비)는 보험이 안 되어 시설이 정하는 돈이에요(비급여). 2026년 공개된 요양원 비용표 기준 하루 약 11,000~14,000원이고, 여기서는 하루 12,000원으로 계산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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